의안번호 2219560
종료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8:22: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법 개정으로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60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