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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62
종료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8:22: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및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62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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