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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68
진행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소방청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21: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68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29.
소관위원회
소방청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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