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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69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21: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69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3~2026-08-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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