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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72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3: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72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6. 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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