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7:5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73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