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6
진행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3: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76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