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1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2: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81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6. 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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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5:17:24 아카이브 저장 hash 6a57e42a4c...6073c73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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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c0db324758...d180200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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