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83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2: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83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