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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83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2: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83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 6. 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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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4. 오후 5:17:23 아카이브 저장 hash 768f1873cb...9312660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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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a8c15354a...8b11d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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