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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87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1:21: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87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3~2026-08-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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