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2
진행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4:23: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92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