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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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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4:22: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93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6. 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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