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5
진행 중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4:22: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95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