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96
종료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96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