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1
종료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4:22:06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1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29.
- 소관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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