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1
진행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식품의약품안전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4:22: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1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29.
- 소관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