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2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7:20: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2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