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3
진행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4:21: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과 고액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3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