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7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0:40: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7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