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8
종료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7:41: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8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