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9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7:41: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09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