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0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9. 오후 7:41: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10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