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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13
진행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전 11:42: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약정서 사용 언어를 국어 기준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되 국어 약정서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13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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