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3
진행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5:03: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 제한 조치를 신설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33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