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4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5:02: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34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