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5
종료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5:02: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확대되고, 근로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35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