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6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5:02: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평일 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의무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36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