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2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8:03: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방교육기관 건전재정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42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