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3
진행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8:03: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법 개정으로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43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a8c8af46...ac6db331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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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b8cd99b5e...c161f68a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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