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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44
진행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30. 오후 8:03: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내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하여 항공재난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44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렵고,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방역과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할 거점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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