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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653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9:10: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53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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