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4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9:10: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54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