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57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6:50: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통해 조력 범위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57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