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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661
종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8:0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금 체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61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02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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