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2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8:0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62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