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3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6:50: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변호사의 대리 역할 확대를 통해 법적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63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