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7:5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66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