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0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5:50: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행정처분 기록을 공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70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