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3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7:5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내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73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