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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674
종료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5:50: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74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02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의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과 대표권을 가지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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