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5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 오후 4:22: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75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