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677
종료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10:12: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강화를 위해 재화 제공을 위장한 사기 행위 포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77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02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 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 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