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0
진행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 오후 8:22: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0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ㆍ에너지가격ㆍ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