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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83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 오후 8:22: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683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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