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3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 오후 8:22: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3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