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4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5:40: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익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4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7-02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