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7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42: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7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