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8
종료됨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8:1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강화해역의 주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8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