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8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89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7-06~2026-07-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