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93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52: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693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7-03
- 입법예고기간
- 2026-07-06~2026-07-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